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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응, 절차별 접수처를 구분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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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응 절차는 목적에 따라 접수처와 관할 기준이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형사 고소, 피해자 결정 신청을 나눠 확인합니다.
전세사기 관련 절차의 접수처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진행하려는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법원에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
- 법원 밖에 접수하는 절차
- 임차주택이 있는 곳과 임대인의 주소가 다르면 어느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맡나요?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의 주소지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나요?